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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뉴스 · 10월 23일(금)

장흥군 계절근로자 파견 MOU 체결

사진: Laophattana

2026년 10월 23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부장관 칸싸이 씬양야 대리는 한국 전라남도 장흥군(Jeongnam-do Jangheung) 대표단을 맞이했다. 대표단은 장흥군 수장인 사 수넌문(SAH SOONMOON) 군수와 함께 라오스를 방문해 업무를 진행했다.

양측은 라오스 노동자를 한국에 계절 근로자로 보내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라오스 측은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아누순 캄싱사와앗 대리가, 한국 측은 장흥군수 사 수넌문이 서명했다.

MOU는 기간과 분야를 정했다. 2년 기한의 한시적 사업이며,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5~8개월의 계약 기간을 가진다. 이의나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선발되는 노동자는 라오스에서 최소 1년 이상 농업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비엔티안 수도, 보리캄사이주, 비엔티안주, 캄무an주, 사바나켓주, 짬빠싹주 등에서 선발된다.

고용국이 독자적으로 선발을 진행하며, 일반 알선업체나 민간 기관의 개입이나 중복 수수료 징수는 금지된다.

장흥군은 노동 조건, 인권,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노동자 보호를 보장하고, 비자, 언어 및 통역, 교육 지원을 제공한다.

불법 체류(이탈)에 대한 방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이탈률이 20%를 넘으면 보리캄사이주는 1년간 비자 발급이 정지된다.

50%를 넘으면 라오스 전 주가 1년간 비자 발급이 정지된다.

70%를 넘으면 라오스 전 주가 3년간 비자 발급이 정지된다.

계약을 이행하고 장흥군으로부터 증명서나 추천을 받은 노동자는 다음 해에 다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우선권을 얻는다.

이번 MOU 체결은 라오스 노동자의 해외 취업 기회를 넓히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기술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다. 아울러 장흥군의 농업과 어업 분야 계절 인력 수요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 노동사회복지 뉴스·라오스 고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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