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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뉴스 · 10월 23일(금)

대사관, 전자담배 반입·소지·사용 금지 재공지

라오스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를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를 라오스로 반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라오스 담배규제법을 비롯하여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벌금, 체포, 구금 등)받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체류 또는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라오스 내 전자담배 반입 및 소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관광지와 공항, 철도역 등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내 적발 및 처벌 사례 다수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

*라오스 담배 규제 법규정 위반자 관련 벌금 및 기타 조치

o 라오스 내에서 액상형, 궐련형, 하이브리드, 일회용 등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낍, 100만낍, 150만낍 벌금 부과

[금지 품목 생산, 운송, 수입(반입), 판매 등]

*라오스 형법 제276조

o 금지 품목을 생산, 운송, 수입(반입), 판매 또는 교환하는 자에 대해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 및 500만낍에서 1,500만낍의 벌금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

[첨부 PDF: (라오스) 전자담배 반입, 사용 금지_261022.pdf]

2026.10.23.(금)

라오스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를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를

라오스로 반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라오스 담배규제법을 비롯하여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벌금, 체포, 구금 등)받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체류 또는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라오스 내 전자담배 반입 및 소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관광지와 공항, 철도역 등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내 적발 및 처벌 사례 다수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 *라오스 담배 규제 법규정 위반자 관련 벌금 및 기타 조치

o 라오스 내에서 액상형, 궐련형, 하이브리드, 일회용 등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낍, 100만낍, 150만낍

벌금 부과

[금지 품목 생산, 운송, 수입(반입), 판매 등] *라오스 형법 제276조

o 금지 품목을 생산, 운송, 수입(반입), 판매 또는 교환하는 자에 대해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 및 500만낍에서 1,500만낍의 벌금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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