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전자담배 반입·소지·사용 금지 재공지
라오스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를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를 라오스로 반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라오스 담배규제법을 비롯하여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벌금, 체포, 구금 등)받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체류 또는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라오스 내 전자담배 반입 및 소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관광지와 공항, 철도역 등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내 적발 및 처벌 사례 다수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
*라오스 담배 규제 법규정 위반자 관련 벌금 및 기타 조치
o 라오스 내에서 액상형, 궐련형, 하이브리드, 일회용 등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낍, 100만낍, 150만낍 벌금 부과
[금지 품목 생산, 운송, 수입(반입), 판매 등]
*라오스 형법 제276조
o 금지 품목을 생산, 운송, 수입(반입), 판매 또는 교환하는 자에 대해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 및 500만낍에서 1,500만낍의 벌금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
[첨부 PDF: (라오스) 전자담배 반입, 사용 금지_261022.pdf]
2026.10.23.(금)
라오스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를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를
라오스로 반입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라오스 담배규제법을 비롯하여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벌금, 체포, 구금 등)받을 수 있습니다. 라오스
체류 또는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라오스 내 전자담배 반입 및 소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관광지와 공항, 철도역 등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내 적발 및 처벌 사례 다수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 *라오스 담배 규제 법규정 위반자 관련 벌금 및 기타 조치
o 라오스 내에서 액상형, 궐련형, 하이브리드, 일회용 등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낍, 100만낍, 150만낍
벌금 부과
[금지 품목 생산, 운송, 수입(반입), 판매 등] *라오스 형법 제276조
o 금지 품목을 생산, 운송, 수입(반입), 판매 또는 교환하는 자에 대해
3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 및 500만낍에서 1,500만낍의 벌금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공지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공지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공지
- 라오스 내 전자담배 반입, 소지, 사용 금지 -- 라오스 내 전자담배 반입, 소지, 사용 금지 -- 라오스 내 전자담배 반입, 소지, 사용 금지 -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동 번역입니다. 숫자·지명이 틀릴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10월 23일(금) 소식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