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오토바이 15만·승용차 30만 킵

음주운전 벌금 신규 기준: 오토바이 15만 킵, 4륜 자가용 전 차종 30만 킵.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육상교통법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새로운 벌금 및 조치와 벌금 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9월 16일자 제568/ລບ호 법령으로, 총리 판캄 비파완이 서명했다.
이 법령은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교통을 질서 있고 안전하게 하며,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은 2007년 7월 3일자 제188/นย호 법령을 대체하며, 운전자와 도로 사용자에 대한 벌금 기준과 법적 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한다. 주요 단속 및 벌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
- 오토바이: 혈중 알코올 농도 리터당 0.14밀리그램 초과 시 벌금 15만 킵.
- 4륜 자가용 전 차종: 리터당 0.24밀리그램 초과 시 벌금 30만 킵.
- 모든 종류의 영업용 화물차: 리터당 0밀리그램 초과 시 벌금 150만 킵.
2. 부주의 및 휴대폰 사용 운전:
- 승용차, 픽업트럭, 지프, 밴, 화물차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TV 또는 CD 영상을 보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면 차종에 따라 15만 킵에서 50만 킵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 오토바이 및 삼륜차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면 8만에서 10만 킵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3. 헬멧 및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좌석 승객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 턱끈을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1인당 5만 킵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 승용차, 픽업트럭, 지프, 밴,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7만에서 20만 킵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4. 제한속도 초과:
- 제한속도를 시속 16~30km 초과하면 7만에서 30만 킵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속 101km 이상 초과하면 15만에서 40만 킵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추가 조치 및 반복 위반:
- 벌금 외에도 관계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차량을 압류할 권한이 있다.
- 같은 위반을 2회 하면 벌금을 2배로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3개월간 정지한다. 3회 위반하면 벌금을 3배로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하며 1년간 운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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